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 첫 권고 이후 지난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과 함께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최영애 당시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한 이후로 아직까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10일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성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라며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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