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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간병 살인’ 스물 두살 청년 항소심에도 징역 4년...  

시급 7천원으로 감당하지 못할 병원비와 최저 생계비...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병원비가 없어 뇌졸중으로 쓰러져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간병 살인’의 피고 강도영(가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도영(가명) 관련 프레시안 기사 사진ⓒ프레시안

또 “존속살해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 6개월이고 3년을 초과하는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구의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어도 간병 문제에 있어 국가는 방관자였다. 급성기병상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요양병원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간병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놓고 방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년의 죄는 단지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메디컬 푸어로 추락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문제이고 초고령사회에서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9일 정의당 대구시당도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 강도영이 ‘살인죄’면, 대한민국은 ‘직무유기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제도개선과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해고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모든 책임은 22살 강도영 씨 혼자에게 지워졌다. 천만 원 대가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급 7천 원짜리 알바와,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삼촌의 퇴직금을 빌리는 것 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겨도, 병원비가 없어 의사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을 때에도, 강도영 씨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 사건을 거론하고 탄원에 동참한 뒤 정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환기시키고 제도개선을 약속해 왔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책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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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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