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자신을 달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0대) 씨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달래는 B 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다. 이후 B 씨가 자리를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A 씨가 흉기를 가져와 뒷부분으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수년 전에도 B 씨를 학대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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