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제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6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배우자 B 씨가 거주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해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미행해 B 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B 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베란다를 통해 방에 들어갔다.
당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불륜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격분해 B 씨와 C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A 씨는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B 씨와 C 씨의 모습을 5초가량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B 씨와 C 씨의 노출된 정도를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상황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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