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구청 소속 공무원 A(30)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행정처분을 내렸던 업소 관계자가 찾아와 의견서를 제출하던 과정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는 이날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진단서 내용을 보면 A 씨는 척추, 골반 등의 부위가 골절돼 수술을 진행했으며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현재 A 씨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거동을 할 수 없어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쯤 전보 인사때 해당 구청으로 옮겨왔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야 하다보니 야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A 씨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재난을 막아야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업무 과부하를 넘어 업무 재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직원의 고유 업무 외 코로나 업무가 가중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 이한나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간호사는 사망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코호트 병원 관리 등의 업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사혁신저는 이 간호사를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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