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에 주재하는 A기자가 육상골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 확인서가 나왔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A기자가 고령군 우곡면에 위치한 D실업(육상골재업) 관계자에게 ‘잘봐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 확인서’가 발견돼 A기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차입 확인서는 2015년 1월 5일 작성된 것으로 ‘A기자가 D실업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차입 확인서 작성 당시 D실업 관계자 등 누가 배석했는지도 의혹 해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차입 확인서는 D실업을 관리하고 있는 C씨(친인척)가 대표가 사망한 이후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확인서 작성 경위와 대가성 여부는 B대표 사망으로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작성자가 A기자로 추정되고 3천만원을 가져간 정황으로 볼 수 있어 파문은 불가피하다.
C씨는 “회사를 관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B회장 사망 후 A기자가 돈을 갚았다는 말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갚았다면 확인서는 왜 회수 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차입 확인서에 대해 A기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며,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3천만원) 피해자인 지인과 관련된 일이다”고 반박했다.
A기자가 지목한 지인 E씨는 “A기자는 육상골재 사업을 위해 D실업에 연결시켜 준 친한 친구라 밝히고, D실업 B대표 사망 후 사업이 무산되면서 2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A기자는 소개한 책임으로 많이 미안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A기자에게 돈 부탁을 종종해 많이 도와줬다. 차입 확인서는 내가 A기자에게 '확인서를 써주더라도 (피해액)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4천여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