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3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놓치지 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와 2차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1만4000명 모집에 2만8316명이 접수해 약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3차는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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