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택시 감차사업 정책 관련해 포하시청 공원원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뿌려 공무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 과장 B씨에게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눈 등에 고통을 호소했다. B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 소재 S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눈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매매 브로커인 A씨는 포항시가 택시 감차 정책사업을 추진하자 거래 물량이 감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수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액체가 어떤 성분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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