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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승소 3년,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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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승소 3년,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부산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반인도적 불법행위 비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3년을 맞이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 3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초량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일본 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재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33개 시민단체 29일 오후 부산 동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 판결한지 3년이 흘렀지만 일본 기업은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산 매각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기시다 일본총리는 취임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기며 반성하기는 커녕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은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에게 피해보상은 커녕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같이 일본 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 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일제 강제징용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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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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