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해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및 원룸 등의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확대 시행된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에서 재활용 품목의 혼합배출에서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을 포함한 31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출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
또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의점 및 대형마트 투명페트병 제품 판매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기존 재활용 수거일(수, 토요일)에 다른 재활용 품목과 분리 배출해 별도 수거하는 현장 적용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현장 모니터링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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