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뿌리 뽑기’에 나섰다.
포항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전수 조사 및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시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및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 북구지역에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의 경우 외지인의 비율이 약70%에 달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다.
포항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를 적극 홍보해 자진신고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적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기 조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원, 경찰서와 세무서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 일각에선 지역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 김수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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