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애먼 차량에 불낼뻔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 자동차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22분쯤 울산 울주군 한 빌라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불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된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거주하는 곳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입주민 차량 밑에 불을 붙인 종이를 놓아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2분 뒤에 차량을 몰고 나가 다행히 화재 상황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차량과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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