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불허한 가운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재고하라"는 취지로 의결했다. 권고안은 다음 주에 확정된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문 초안을 작성했다. 사실상 재고하라는 취지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허 결정이 '인권 친화적 행정'에 반한다고 풀이되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퀴어축제조직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최종 불허가 결정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2000년부터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2년여를 끌던 서울시는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퀴어축제조직위는 근거 없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과도한 노출·성기모양의 과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한 데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단체와의 충돌에 대해서도 "혐오세력의 폭력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종 권고문은 다음 주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관련 질의에 "충분히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며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퀴어축제조직위는 이날(26일) 서울시의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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