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 씨 재산 중 50억 원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동결된 계좌는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곽상도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병채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근무 당시 세전 기준 230만 원~3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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