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명의를 빌린 후 대포폰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포함한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200여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폰 5000여대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모집책, 대포폰 개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장애인, 노숙자,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김실장, 박식장으로 호칭을 부르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꿔가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전화를 개통하면 1개당 법인에 많게는 100회선 가량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아무런 점검 없이 한꺼번에 대량의 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광고나 전화에 절대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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