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닫혔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식당, 카페 등은 다음 달부터 완전히 완화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통해 다음 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 간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치는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세 차례 완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월 중순께 진행하는 '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음식점, 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돌아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으나 11월부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모임 규모 관련해서는 10명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백신 패스)해야 이용 가능하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핵심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달리 야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이날 발표한 안 관련해서,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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