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대장동 관련해 앞으로 시의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예정대로 12월 말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는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과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시의 대응방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경기도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과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도시균형발전과와 법무과 및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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