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50대 목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목사의 지위를 내세우며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은데다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회유하거나 아직 자신을 믿는 신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였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교회의 헌금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일 헌금 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대출과 사채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2년부터 피해자 중 1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 원을 착취한 혐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결과가 피해자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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