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반납 대상 업소 1358개소, 금액 총 8억여 원 달해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는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사업이 행정 착오로 인해 일부 중복 지급되면서 시가 뒤늦게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사업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이같은 이중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자율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자율 반납 대상 업소는 1358개소로 금액은 총 8억여 원에 달한다.
자율반납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시는 대상 업소에 이중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협회 등에 자율반납 협조 공문을 전송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중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시흥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처분
경기 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이를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3건의 5억1800여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900여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공매처분 전 자진 납세하도록 사전 납세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