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국 최초 배달앱 전용 상품권 출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시는 휴게·일반음식점 등 관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행복도시락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포장 용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배달이 가능한 업체로 배달에 필요한 포장 용기 구입에 대해 구입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에 따라 1000개소에 지원된다.
다만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분해성 용기 등 친환경제품 구입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발표 후에 선정 대상자는 친환경 배달 용기를 개별 구입하고 지원금 신청서 등 서식과 구매영수증, 구매 물품 사진,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 지원 등 500개 업소에 총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사업에 9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엿볼 수 있었다.
시는 도․시비 매칭을 통해 올해 100여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지역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5년 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비는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배달앱 전용 상품권인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을 출시했다.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10% 할인된 전용 상품권이다. 시는 한국간편결제원과 앱 개발사와 협의해 준비를 완료해 1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주형 배달앱을 출시하고 그간 경남사랑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탑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 힘쓴 결과 10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1만 5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진주형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 출시기념으로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캐시백과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기간 중 5000명을 대상으로 매주 2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선착순 1250명에게 그 다음주 수요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기간중 2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다음달 초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김병무 경제통상국장은 “배달업체 포장 용기 지원 사업과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많은 방면으로 고심한 결과 시행한 사업”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진주형 배달앱 전용상품권 출시와 소비촉진 이벤트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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