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모집한 뒤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10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256개에 달하는 음란 영상을 제작한 뒤 해외 동영상 플랫폼 ‘온리팬스(Only Fans)’를 통해 판매해 4억5000여만 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이용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 등 10명을 모집한 뒤 자택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의 일부를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동영상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유료 구독할 경우, 더 수위 높은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구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사전에 동의를 하고 촬영에 임한 공범들도 입건 조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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