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16명이 서울대 등 국립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단 2명에게만 입학허가 취소 통보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성년 논문 공저자 중 23명이 서울대·부산대 등 8개교에 진학했으며 23명 중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 건은 16명에 달했다.
서 의원은 "연구부정이 파악 안 된 나머지 7명은 모두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이 중 5명은 해당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했다"면서 "국립대학뿐 아니라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으로 최소 30개 학교에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이를 대학입시에 광범위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14일) 미성년 공저자를 등재한 논문 66건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2건이 서울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성년 공저자는 서울대 교수의 자녀이거나 동료 교수의 자녀, 지인의 자녀 등이었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9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해 국립대학 중 가장 많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대 9명이 참여한 논문 중 연구부정으로 확정된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연구부정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 7명이 서울대에 진학한 입시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이었고, 5명이 연구부정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했다.
반면 미성년 공저자의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에 따른 학생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북대만 2명에게 입학허가 취소 통보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자소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거나 "미제출"또는 "미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1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교수 논문 미성년 공저자(자녀 포함) 등재 현황을 조사하고, 각 대학에 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여부) 행위를 검증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미성년자가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는지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가 입학하였음을 알리고, 대입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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