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실시 기초단체 소재 비율 광주(100%) ⟶대전(80%)⟶부산(75%) 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기관 정기감사(이하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22.1%)이었고,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35.8%)이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41.6%)이었고, 3년 이상 정기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80%),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75%)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5개 중 3개, 60%)와 전라남도(22개 중 11개, 50%) 등 순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감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하여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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