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의혹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해서 "제가 재직하던 시절과는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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