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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불기소 처분...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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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불기소 처분...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된 오 시장 불기소 처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의혹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해서 "제가 재직하던 시절과는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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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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