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후 20개월 간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유은혜 장관에게 “조국 교수처럼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 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며,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선하면 직위 해제 교수 급여 환수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조민의 입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는데도 부산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 전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서둘렀다면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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