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앞바다 영해 936.29㎢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돼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등 8개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 등 양식장 활용 공간이 전체의 10% 상당에 해당하고,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이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이다.
도는 이러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개발(0.16%)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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