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아파트 단지 내 관목과 시화(市花)인 장미를 담장따라 식재하는 것을 추진한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시화 장미 식재 등 조경기준 내용을 담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 조례 주요 내용에는 식재 등 조경기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조경기준 관련 사항으로는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해송으로, 관목 중 10퍼센트 이상을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고 경계 담장을 따라 덩굴장미를 식재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은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축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간건축물은 조경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46호)에 따라 교목의 10% 이상을 지역의 특성수종으로 우선 식재하는 비율에 따라 시목 등을 반영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시화 장미와 시목 해송을 식재토록 권장한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내년에 개정되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등과 건축허가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공사장과 인허가 등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포항시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시는 시민들의 삶터인 공동주택 단지에 시화인 장미를 식재해 도심의 장미원과 연결고리로 활용해 시가지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해당 센터의 전문인력과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도시 포항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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