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무부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달 중순께 보호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 중이던 보호관찰대상 여성 B씨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A씨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소년범 55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B씨의 경우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뒤 성인으로 보호관찰대상에 올라 현재는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수원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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