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도심지 내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중화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포항시 현재 전기차 누적 2,960대(이륜포함)를 보급했으며, 올해 사업비 84억 원으로 500대 보급을 완료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인구 대비 보급률이 상위권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포항시는 2022년 사업비 121억 원으로 차종(승용, 화물, 승합, 이륜)별 보급 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올해만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26개가 추가로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이 150기 이상 운영된다.
또한, 2022년 1월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인한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의무화되면 공공급속 충전소도 더욱 확대·보급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올해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조기폐차 4,38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1,680대, LPG차 전환사업 290대를 지원해 포항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24,000대에서 18,000대로 감소시켰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44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운행 중인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국장은 “교통·수송 분야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도 지원를 통한 도심 대기질 개선이 기대 된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한 2022년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 5등급 경유차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행제한 단속카메라(13개소)에 상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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