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외국인 운전자 묻지 마 폭행사건’을 저지른 외국인들이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소속 조직원인 구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B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3년∼7년을 선고하고, 총 9400여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께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Spice, 합성대마)’ 640g(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 올해 1월까지 화성·평택·안산·아산·김포지역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집단폭행한 혐의와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조직 우두머리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 등은 외국인 마약 판매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은 적이 있는 고려인 C씨의 정보를 수집해 오던 중 사건 당일 C씨가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 막고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가담자를 포함해 A씨의 조직에 가입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총책임자인 A씨 아래에 일정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사범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판매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이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단체는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를 제조, 유통 및 자금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다 제조 및 유통된 마약의 양도 대규모"라며 "특히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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