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도중 도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도주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같은 날 낮 3시 33분께 의정부교도소 입구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입감 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교도소 정문이 열린 틈을 타 검찰 수사관들을 뿌리친 채 달아났다.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인근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대의 한 공사장 사무실에서 수갑 틈으로 한 손을 빼낸 뒤 다른 한 손은 도구를 이용해 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적을 피해기 위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 사무실에서 옷까지 갈아입은 그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으로 이동한 뒤 다시 자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서울 천호동 인근으로 이동해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거주지인 하남으로 재차 이동한 뒤 아버지의 설득 끝에 지난 26일 밤 8시 20분께 하남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구속 전력이 있어 또 다시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진술한 도주 경로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와 도주 과정에서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25일 발부된 구속영장은 한 차례 집행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도주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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