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사망한 시민의 화장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을 최대 84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 1구당 화장장려금 30만 원 보다 180% 인상된 수준으로,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해 온 시는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14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 조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한대희 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군포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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