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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장려금 기존 3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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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장려금 기존 3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적용

경기 군포시는 사망한 시민의 화장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을 최대 84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 1구당 화장장려금 30만 원 보다 180% 인상된 수준으로,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해 온 시는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군포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14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 조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한대희 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군포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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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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