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이나 동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 2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안산시는 지난 13∼14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A씨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노래방 종사자로, 방문했던 노래방의 이름이나 동행자의 이름을 숨기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진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시가 보유하고 있던 객관적 데이터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해 조사 방해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A씨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으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상록구 내 노래연습장 및 뮤비방 등지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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