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자정께 경기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던 B씨를 발견한 뒤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씨와 마주치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고 위협하며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도망가는 C씨를 뒤쫒아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승용차에 탑승해 문을 잠그자 흉기로 창문을 두들기며 협박했지만, 차량 내에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성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고, 이후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C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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