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선 가맹점에 광고비와 로열티를 떠넘기는 관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에 명시된 광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가맹점 비중은 24.1%로 전년(2019년) 19.3%에서 5%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가맹본부에 로열티는 내는 가맹점도 늘어났다. 로열티를 본부에 지급한다는 답변은 44.2%로, 2019년 35.8%에서 8.5%포인트 증가했다. 로열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평균 24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20% 이상 늘어났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중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했다.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 없이 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했고 9.0%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 대부분은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달성한 가맹점은 40.2%에 불과했다. 나머지 59.8%는 ‘미달’, ‘일시 달성 후 다시 미달’했다고 답했다. 평균 예상 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 수준은 65.7%에 그쳤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가맹점주 58.4%는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답했다.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84.4%는 ‘없다’고 답했으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6.5%)가 가장 많았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대리점주와 본부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갑질’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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