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통학로 주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소 4곳, 일반음식점 2곳, 식품제조업소 1곳 등 모두 7곳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 표시를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지역 C, D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거나,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업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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