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약 1년여간 진행됐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지난달 31일로 마감됐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4시 기준 피해구제신청 접수 건수는 125,23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9,163건)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
시는 현재까지 3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2억 →5억),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문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및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 피해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원(총 150억 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 원(총 158억 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 원(총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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