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신청이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이는 소득 하위 88% 가구만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2가구면 50만 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는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이고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지급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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