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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업무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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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업무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종합병원·백화점·대형마트 10% 이내...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달에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 경감해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먼저 대부분 업무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고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10% 이내 경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과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경감에서 제외된다.

이번 경감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감액은 총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9월 한달간 사전준비를 거쳐 10월 부과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어 생활경제 주체들이 경제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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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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