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오는 31일 지진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종료를 앞두고 피해접수 대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실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지난 19일 기준 10만1,022건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주택피해 8만9,026건으로 88%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 1,393건, 소상공인 7,467건, 중소기업 449건, 농축산시설 164건, 종교시설 306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2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 종료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피해접수 건수는 증가해 1일 최대 1,718건이 접수돼 지난달 접수 건수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피해접수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수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등기부등본(재산피해의 경우)이며, 추가 보완이 가능한 기타 서류는 피해사진, 견적서 등이다.
또한 포항시는 온라인 접수는 평일 8시~24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포함 24시간 상시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가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간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작은 피해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진피해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방재정책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흥해 거점접수처(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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