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국민신문고에 발송했다.
본 개정안은 제3조(보건시설 등)에서 ‘학교보건’이라는 문구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바꾸어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실을 교육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축소 해석해 명시한 문구 외에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학교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이 아닌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들이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가 여부인데 이용호 의원은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대부분의 보건실은 보건실 기능을 왜곡할만한 품목은 없으며,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진정 주력한다면 그 해당 물품을 더 구비, 보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 교육노조는 “우리 경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발맞추어 보건교사를 대폭 추가발령 내었고 관련되는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금년도 일선 학교 학생들의 학내 코로나19 차단의 원동력은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 보건 방역에서 시작되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건강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학내 교직원 누구든 응급상황에서는 보건실을 이용해 수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보건 방역 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을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학생들을 담보로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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