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분위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에 의한 국민 피해구제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가짜뉴스 방지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이 남발돼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개정안대로라면 2016년 언론보도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던 데다, 사실일 가능성이 크더라도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보도하면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이어 개정안을 처리한 문체위에서 벌어진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비난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말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법 개정이라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열린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 이 법에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 (진보매체에) 소송을 한다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야당에 상임위를 돌려주기 전에 일을 처리하고 가자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달 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에 25일 본회의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숙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다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제2의,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조국 씨는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주로 안건조정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 된 데에도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놨다"며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방법 외에도 헌법재판까지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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