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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 끝에 사망' 반복…인권위, 직권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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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 끝에 사망' 반복…인권위, 직권조사 나선다

2017년에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조직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 최근 군에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보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며 직권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 끝에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의 범죄 근절 의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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