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 최근 군에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보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며 직권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 끝에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의 범죄 근절 의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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