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신고한 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군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정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를 보호할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14일 성추행 가해자 A 상사를 입건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와 같은 소속 상관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7일 피해자와 면담한 소속 부대장 B 중령과 지난 5월27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 C 상사로, 각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다.
해군에 따르면 B 중령은 피해자와의 면담 이틀 뒤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부 부대원들에게 언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C 상사는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 가해자 A 상사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눈치채도록 했다. 해군은 A 상사가 C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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