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 기소 방침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또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애초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와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사경찰대대와 공보정훈실 간부들에 대한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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