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시설 110여 개소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포항시의 현재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관한 분쟁, 충전방해 행위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우선 8월 한 달간 대시민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시범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포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생활대기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편리한 충전 인프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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