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피서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과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적기 수거와 불법 배출을 근절해 주변 환경오염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일까지 주요 피서지 신속 수거 운반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반·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읍·면·동별로 내연산·상옥계곡 등 주요 관광피서지·해수욕장 등 출입구, 인파 운집 지역 등 8곳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올 피서철 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피서지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불법단속 카메라 설치, 가로환경관리원 배치, 청소차량 배치 등 적기 수거 지원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또한 철도역사·고속도로·휴게소·고속버스터미널·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부착’,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생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적법 배출이 필요한 만큼 포항을 찾으시는 피서객과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철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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