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끈을 매고 8월 말까지 고원 내 음주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상황에 대처해 관내 공원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푸른도시사업단 직원을 중심으로 공원 소재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원, 경찰 등으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공원 내 금지행위(흡연,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여름 및 휴가철 야간 음주 및 야외취식 등 민원이 잦은 공원시설을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에서 시정 가능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계도 및 행정지도를 펼치고,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권혁원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올바른 공원 사용 문화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공원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해가겠다”며 “모두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공원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이동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타지역 방문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불필요한 각종 회식·모임·행사 등의 자제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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