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주지역 모든 공원 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주지역 모든 공원 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원주시, 익일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일부터 원주지역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