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제안이나 민원이 거부된 경우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 제안인이 광역지자체에 해당 민원이나 제안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이와 같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곡성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유의할 점은 모든 민원이나 모든 제안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민원 또는 제안을 신청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 단순 제안 및 민원(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 표시)에 불과한 사항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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